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다시 한 번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그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자진 사퇴 촉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8일 저녁 법원행정처 공보관 임영철 판사는 전날 공지한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제가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입장을 직접 들은 후 문구를 정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선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주셨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저녁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란 입장을 냈다.
임 공보관은 자신이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님께서 공선법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의미 전달이 될 것이고, 혹여 ‘과거 6년간 대법관을 하시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대법원장이 되신 분’과 ‘과거 상당한 기간을 장관급 등의 공직에 계셨던 분’ 사이에 의도치 않더라도 공식석상에서 함께 한 사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진을 빌미로 입장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어 표현을 정제하다보니 미처 의미 전달의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어제 해당 입장문을 언론에 전달한 이후 언론에서도 같은 질문을 일부 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법원장께서는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고, 표현의 부족함이 발생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듣고 입장문을 작성하였으며, 입장문 표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언론에 계속적,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신빙성 문제는 더욱 커졌다. 실제 조 대법원장과 임 공보관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17일 발표된 입장문을 보고 조 대법원장이 아차 싶어서 18일에 부랴부랴 살을 덧붙인 입장문을 발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선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논의를 했는가이지 그 날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전이니 이후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 해명 또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는 두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조 대법원장 본인이 한 전 총리와 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해명을 내놓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일침을 인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대표는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또 정 대표는 뒤늦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법관 증원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궁색한 자기 변명문을 내놓기 전에 대선후보 교체시도 정치개입부터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법원조직법 제7조를 인용해 대법원에서 상고가 되면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바로 직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 이틀 만에 대법관 12명 모두가 각자 7만 쪽 분량 가량의 사건기록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PPT를 봐주시라. 불가능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선고할 결심으로’사법 쿠데타‘를 단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종식의 마무리를 조희대 대법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법 불신이 현실"이라며 "현직 판사도, 법원노조도, 국민도, 사법정의 수호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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