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처·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에 나선 것에 이어 사법개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전부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개혁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란 속담 그대로 그저 검찰청을 간판갈이, 포대갈이 하는 수준에 불과한 개혁안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으며 그나마 남은 밥그릇이라도 지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화두에 올랐던 것이었지만 그 당시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당시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검찰과 단단이 유착해 윤석열을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강골검사'로 반대로 검찰개혁에 나선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을 각각 '부패인사', '무고한 검찰을 부당하게 탄압하려는 악당' 등으로 묘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의로운 강골검사' 윤석열은 정작 자신이 정권을 잡은 후로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부패하고 편파적인 정치검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3년여 시간 동안 검찰은 김건희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선 눈을 감은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선 온갖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남발했다.
윤석열이 지난 2년 10개월 25일 동안 대통령으로서 남긴 업적(?)을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전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는 것 하나 뿐이다.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다 검찰이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자행한 표적수사, 편파 수사 행태 때문이다.
사법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 둘을 꼽자면 당연히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지귀연 판사가 지난 3월 초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또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이끌었다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을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졸속으로 판결해 그의 대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 들었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볼 때 사건기록 검토조차 완료하기 빠듯한 시간이었기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사건기록 열람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자신들 밥그릇 사수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개혁 대상인 사법부가 무슨 자격으로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실상은 자신들이 개입해 사법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사법부 독립 운운하기 전에 과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삼권분립이란 과거 절대왕정 시기에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을 모두 틀어쥔 채 국민들을 억압하는 전제정치를 펼쳤기에 이 삼권을 서로 나누어서 상호 견제를 해 절대권력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삼권분립의 의미를 오독, 왜곡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운운한 것이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가 입법부의 사법개혁 입법을 방해하려 드는 것 또한 '위헌' 아닌가?
지금의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의미를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해 마치 자신들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절대 성역인 양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고 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사법부 제멋대로 하라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듯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모두 검찰과 법원이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개혁의 대상이 됐으면 당연히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왜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을 싫어하고 지금 법원을 불신하는지 성찰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여기에 물러서선 안 된다.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렁이가 꿈틀하면 죽을 때까지 밟으면 된다'고 응수해야 한다. 만일 어설프게 개혁의 칼을 휘둘렀다 멈추면 저들은 언제든 세력을 규합해 역습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확실하게 칼을 휘둘러서 저들을 끝장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최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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