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 운영법 등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국민의힘, '애매한 표' 놓고 '무효' 외치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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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 4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명패 수와 투표 수가 맞지 않았던 일 등이 일어났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무효'를 외치며 항의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14조의 조문을 인용해 의장 직권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0, 반대 92, 무효 2표로 가결됐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안의 경우 총 275표 중 찬성 182, 반대 93표로 가결됐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1, 반대 92,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통계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 반대 90, 무효 2표로 가결돼며 4개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안의 경우 명패 수보다 투표 수가 1표가 더 많이 나와 국민의힘 측에선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 114조 3항의 내용을 인용해 1표 더 많은 것이 가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결로 선포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애매한 글씨체'로 적힌 2표가 문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 역시도 문제 삼으며 항의했고 이 때문에 개표가 지연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글씨체가 식별 가능하다며 직권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의장석으로 몰려나와 항의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4개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으므로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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