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통과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 및 소관사항도 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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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사항 조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28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사항 조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사실상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의 찬성 토론을 끝으로 24시간을 넘겼고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의원 182명 중 180명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하면서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5(179명)를 넘겨 필리버스터가 꺼졌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됨에 따라 즉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 180명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와 소관사항도 조정이 완료됐다.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도 조정됐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했다.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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