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주 영명고 재시험 불가"

김홍제 중등교육과장, 이용국 도의원 질문에 답변
이 의원 "할 수 있는 조치 없다?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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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소재 영명고등학교에서 소망반(성적우수자 전용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동일·유사 문항을 대거 반복 출제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지만, 충남교육청은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공주시 소재 영명고등학교에서 소망반(성적우수자 전용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동일·유사 문항을 대거 반복 출제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지만, 충남교육청은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공주시 소재 영명고등학교에서 소망반(성적우수자 전용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동일·유사 문항을 대거 반복 출제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지만, 충남교육청은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소속 이용국 의원(국민·서산2)은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에서 명백한 시험문제 비리가 드러났는데 교육청은 제재나 감사권이 사실상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문제가 된 학교는 소망반으로 불리는 우수반 학생들에게 2022학년도 수학 기출문제와 유사 문제를 제공했으며, 이후 실제 시험에서 동일 또는 유사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영택 감사관 역시 “기출 문제 제공 및 반복 출제가 사실로 확인돼 징계 요구를 했고, 징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타 시·도 사례와 법령 검토를 통해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년 이상 지난 뒤 동일 학년에 다시 시험을 보면 다른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 학생 귀책 사유가 없어 성적을 무효 처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특정 학생들이 동일 문제를 알고 시험을 봤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입었는데, 학생 측은 아무 책임도 없고 재시험도 불가하다는 결론이 납득되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언론 보도로 추가 제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스스로 조사도 못 하고 감사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교육 시스템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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