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가칭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은행에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 재투자의 경우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난다”며 “충남도의 경우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가 2021년 기준 23조(23%)로 전국 1위, 충북은 12.8조(18%)로 전국 2위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이 없는 게 이런 소득 역외 유출의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은행법 개정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 결국 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최소 자금이 250억 원인데 보통 3000억 원 정도는 돼야 은행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은행법을 개정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법에 대해 예전부터 검토해 온 만큼 그 용도 중 하나로 지방은행에 대한 출자 혹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어떻냐?”며 “그렇게 법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간단한 의견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주현 위원장은 “일단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7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이 있다. 이와 유사한 법이 발의된 사례가 있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며 “현재로선 기획 단계이긴 한데,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해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큰 틀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며 “아직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 만큼 끝나고 나면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