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입법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 설립의 문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먼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지난 3월 ‘은행법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선 자본금 250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상 전체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개정안은 또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7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 ‘25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에서 별도의 토론회를 갖는 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 결국 돈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법에 대해 예전부터 검토해 온 만큼 그 용도 중 하나로 지방은행에 대한 출자 혹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어떻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일단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지역 정치권이 은행법 개정 또는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이끌 전략적 투자자(SI) 등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도는 연말까지 진행 중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투자자를 확보할 경우 MOU를 우선 체결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투자자를 찾기 위해) 약 60개 사 이상을 방문했고, 현재는 4~6개 업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은행도 그 대상 중 하나”라며 “(아직은 대부분)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에서 법률 개‧제정을 통해 출자 구조를 높이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적임자가 나온다면 MOU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