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월 23일 본지와 서울의소리, 저널리스트 공동 송출을 통해 알려진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의 진원지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 직무대리가 2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대남 씨는 자신의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김 여사의 경기도 용인시 갑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짜깁기 한 불법 녹음'이라고 매도하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다.
이 날 김대남 씨는 "현재 의뢰인과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 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및 당무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짜깁기한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경선 시기는 자신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의 일이며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하여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과 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며 방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김대남 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도 몇 번이나 언급했다고 알리며 "기자도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하여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며,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의뢰인이 돕던 후보자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확하다. 해당 짜깁기 녹음영상이 법적으로 직접 증거가 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법조인이나 언론인이라면 아실 것이라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며 계속해서 '김대남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목적을 둔 발언을 이어갔다.
또 김대남 씨는 자신이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종의 허황된 실언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로는 김건희 여사가 당의 공천에 개입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인용해 "따라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발언 또한 그 어떠한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법적으로 이미 판단된 점을 계속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원판단이나 의뢰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 발언이 “다른 쪽”에서 원하는 것이라는 점, 그것에 휘둘릴 뿐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끝으로 김대남 씨는 "마지막으로 한동훈 당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은 당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알리며 "의뢰인은 당을 떠나지만 당을 위해 일했던 것은 진심이었다는 점과 다시 한 번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은 정말 진심이다"고 했다.
탈당을 앞두고 김대남 씨가 남긴 말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결국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의소리 측의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프레임을 씌워 보도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을 앞두고 예상될 당 내 동요를 막아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결국 경기도 용인시 갑에 어째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낙하산 공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의 핵심 내용은 자신이 비서관 재직 시절부터 몇 년 간 공을 들여 닦았던 표밭이었던 곳에 갑자기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됐고 그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남 씨는 자신이 남긴 탈당의 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자신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 소통이 불가능한 사이였고 녹취록의 합법성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래도 독수독과이론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엄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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