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건희,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 적용도 가능"

명태균에게 아크로비스타 주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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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건희 여사에게 매수 및
4일 김건희 여사에게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김남국 전 의원.(출처 : 김남국 전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남국 전 의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날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것에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준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 '완전 뻥', '진짜 아크로비스타 준다', '아크로비스타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 '또는 아크로비스타 만큼은 아니지만, 당선되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 4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 먹고 만취해서 완전 진의가 없는 완전 뻥으로 한 말이 아니라면 진짜 있었던 말이고 그것이 어느 경우에나 당선 후 일종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됨. 김건희 특검에 혐의사실 하나 더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가 주장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는 범죄로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강조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주장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발의를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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