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이 20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나 여론조사를 해서 윤 대통령 쪽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등록업체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한 것도 모자라 공표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공익제보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로부터 20일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3억 7520만원을 들여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명씨 지시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 23건은 대부분 조작됐다. 특히 대선 열흘 전부터 매일 실시한 9건의 여론조사는 더욱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나머지 58건은 등록업체인 PNR에 의뢰해 진행한 공표조사였는데 공표조사를 할 때는 언론사를 끼고 PNR에 공동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물론 그 언론사 역시 대부분 시사경남이었는데 시사경남 역시 명태균이 실질 운영했던 언론사이므로 언론 의뢰 형식만 빌린 것이라 봐야 한다.
강 씨는 "PNR에 의뢰한 공표조사는 조작할 수 없었지만 자체 실시한 비공표 조사는 명씨 지시에 따라 조작했다"고 한겨레 측에 밝혔다.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정후보를 유·불리하게 조작해서 악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
한겨레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가 2018년 8월 22일 설립 때부터 작년 4월 폐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규정상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을 직원으로 둬야 한다.
작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해 상근직원 3명 이상을 고용해야 등록할 수 있었고, 이후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상근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는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할 수가 없었다.
여론조사업체 등록제는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됐으며, 20일 현재 전국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는 경남 2곳 등 모두 58곳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거여론조사 조작으로 고발 5차례, 서면경고 2차례, 기소 1차례 등 8차례나 적발돼 벌금 600만원 등 처벌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취소일부터 1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도 등록 취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니 마음껏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를 수시로 윤석열 캠프 측에 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는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한겨레 측에 “명씨 지시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조작한 것은 물론, 500명을 조사하고 2000명을 조사한 것처럼 표본 수를 부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이를 좀 올려 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2021년 9월29일 명씨가 강씨에게 지시하는 녹취록도 지난달 공개된 바 있다. 또 비공표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이므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강 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서 보고했다”고 말했고 신용한 전 교수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겨레 측에 “지난달 29일 토론회를 여는 등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조사일정 공개 금지, 업체 등록요건 강화,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명태균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작을 마음껏 자행했음을 알 수 있다.
비공표 여론조사 외에 공표 여론조사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이 지난 10월 29일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등이 합작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단독 보도와 11월 20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뉴스타파 보도에 나왔듯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다.
지난 2022년 1월 3일 명태균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격 해체를 발표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직자들, 주요 당직자들이 책임을 묻고 사퇴를 하게 됐다. 그렇게 ‘김종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 거기에 매우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물어봐야 된대요"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명태균 본인 또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음을 말해준다.
명태균에게 저런 문항을 설계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윤석열 캠프 측 인사임이 드러날 경우 직접적으로 여론조작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되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넘어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 금지) 1항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2항엔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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