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고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후 다음 날인 4일 오후 2시 40분에 공동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5일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원칙에 따라 이르면 6일 늦어도 8일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해야 한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표결을 12월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범야권의 전체 의석 수가 192명이므로 가결을 위해선 8표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악용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 108명이 전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4일 밤 10시에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 재의결을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재표결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하니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위해 고의로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은 '재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고의 불참을 통해 부결시키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은 범야권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석의원 192명 중 2/3인 128명의 찬성으로도 통과될 수 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실제 노종면 원내대변인 또한 이 점을 지적했다.
즉,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을 둘 다 부결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본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셈이다. 고의 불참이란 꼼수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동 부결을 막기 위해 7일 오후 7시 열릴 본회의에서 동시 표결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원래 예정됐던 1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되 내란죄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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