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D-Day] 위기의 남자 尹, 그의 운명은?

탄핵안 부결돼도 극적 부활 가능성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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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가 지난 4일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엔 7일 저녁 7시로 정했지만 6일 밤 종전 시간보다 2시간 앞당겨 5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제 탄핵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두고 여러 각도로 살펴 분석해보고자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숫자는 '8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2항엔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 재적의원 총 숫자는 300명인데 그의 2/3는 200이므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8표가 모자라다. 6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 중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날 밤 친한계 대다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 6표 이상의 이탈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더 나와야 하는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5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 경우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만일 총리 자리가 공석인 경우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명시된대로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접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헌재는 먼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 답변서를 요구하고, 국회 측 의견서도 받아 검토한다. 변론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윤 대통령이 비공개 변론을 원할 경우 재판부가 사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선고 과정은?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 그 경우 2025년 6월 5일 이전까지 선고를 완료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선고까지 총 63일이 걸렸고 2016년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엔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다. 

이번 탄핵 심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 위법적인지와 또 이로 인한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하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는데 이 또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3명이 공석인 6명 뿐인 상황이다.

이론상으로는 6명으로도 심리도 가능하고 결정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후임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후임 재판관 3명으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와 기각, 각하될 때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어 그 날로 바로 임기가 종료된다. 2016년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엔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고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 부로 박근혜 씨의 임기는 종료됐다. 만일 인용 결정이 될 때의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되며 주문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6명 미만의 재판관이 인용해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가 되며 탄핵소추안 절차 상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각하가 될 경우엔 별도의 선고 없이 바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가 주문이 된다. 이 경우에도 주문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만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 허나 그 경우엔 중대한 국민적 저항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방조죄'를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이 동조하거나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당시 명분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선동'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란 행위를 자행했기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걸면 인용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억지로 부결시킬 경우 더 큰 역풍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직무정지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니기에 대통령 재임 중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는 물론 체포할 수 있다. 즉,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 하야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꼼수 사퇴'를 단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었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하야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에 이번 사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까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보지 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일 오후 국회 출입 소동이 일어난 이유도 흥분한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전부 준비하라고 명령한 후 국회로 이동하려 했던 것이라고 알려졌다. 아울러 그 날 2차 대국민담화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군이 반란을 일으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불복해 계엄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는 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일으킨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곧 그가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자진 하야할 가능성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윤 대통령에겐 좋은 결말은 없다

계엄령 선포를 통한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엔 그대로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며 '명목상 국가원수'로 남은 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부활할 길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이다. 아직 모자란 표로 보이는 6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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