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핑계로 불참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등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핑계로 소속 의원들을 감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또한 긴급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총을 소집해 여당 의원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몇몇 여당 의원은 연락도 되지 않는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당 의원들을 향해 계엄령이라도 발동했는가? 내란수괴 지키자고 국회의원을 사실상 감금까지 한 것이라면 그 죗값을 어찌 다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6조엔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외 사항은 국회 운영위 뿐이다.
또한 국회법 제148조의 3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투표장에 나와 참여한 사람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 뿐이다.
우원식 의장도 "투표 불성립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투표장에 와서 '부' 표를 행사하면 될 일이다. 왜 투표에 고의로 불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은 당론에 따른 것"이라며 "의원들을 회의장에 가둬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본회의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투표 방해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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