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3번째

국민의힘 23표 이탈…헌법재판소 180일 이내에 심리 후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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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가 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가 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가 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3번째 있는 일이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실시된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국회 재적의원 2/3를 돌파해 가결됐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도 12표의 찬성표와 기권, 무효표를 모두 합쳐 총 23표의 이탈표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의원총회 끝에 본회의 참석과 함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추가 이탈을 막지는 못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시엔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 순서가 결정되는데 1순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이고 2순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순위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순이다. 따라서 우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25년 6월 12일 이전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25년 6월 12일 이전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25년 6월 12일 이전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엔 선고까지 총 63일이 걸렸고 2016년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엔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임기 만료 재판관 3인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후임 재판관 3명으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재판관 3인의 인선에 대해 "국회는 12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아마 빠르면 다다음주 정도 쯤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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