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며 재석 300명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우두머리”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범야권 표가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이탈표는 23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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