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 대표발의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 보장, 지원 강화 등 규정
"농가소득 안정화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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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충남 당진)은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어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농업인기초연금 지급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이며, 곡물자급률은 22.3%에 불과하다. 

또한, 2012년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21위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39위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 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천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대체 불가한 필수산업인 만큼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한다"며 "농민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화는 물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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