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사진=의원실)](https://cdn.goodmorningcc.com/news/photo/202501/413446_416473_2639.jpg)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IRA 적용 대상인 국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청주 흥덕)은 22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 방식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서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돼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월제도를 통해 이익이 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의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직접 환급및 제3자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인 이차전지 등 배터리 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첨단산업분야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우리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초기 대규모 투자나 업황의 변화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국가전략기술 첨단산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