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지난 14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기부금 사용 목적 확대 △민간 플랫폼 활용 허용 △제도 홍보 및 연구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개인만 기부할 수 있었던 고향사랑기부금을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제도의 홍보와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연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기부 대상이 개인에 한정되고, 기부 방법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만을 통해 이루어져 기부자의 접근성이 낮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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