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와 같은 고 위험성 사업에 대해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어획량 감소나 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이용협의시 '일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양이용협의'란 행정기관이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허가·협의·승인·지정 등을 하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요 협의 사항은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며, 규모에 따라 '일반'과 '간이'로 구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에 시추선 5개를 뚫어 석유·가스 개발을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진 위험성과 어민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동해 지역에서 2000년대 이후 2.0이상 지진이 총 234회가 발생했고 그 중 60%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인근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용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지진, 환경, 어민피해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해양이용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해당 프로젝트를 허가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지진 위험성, 환경오염 등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심사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두텁게 해양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지진 발생은 물론 어민들께서 시추작업이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까 큰 우려를 표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해양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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