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선동 혐의 및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겠다고 해 '눈 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며 오는 15일 새벽 5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걸고 넘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마련한 이른바 '계엄특검법'엔 지난 9일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그 밖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돼 있다.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인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는데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야당의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등 2가지를 자체 특검법 발의 사유로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한 가칭 '계엄특검법'은 '눈 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수구 목사 전광훈 씨 등을 비롯한 수구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을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및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의혹과 탈북자 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한 의혹 등 계엄령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고의로 유도한 정황이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는데도 '종북몰이'를 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이 없고 수구 유튜버들의 행태에 동조하며 '윤석열 방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보수 과표집 여론조사에 도취해 계속해서 판단 착오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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