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외환죄 연결을 신중히 하라고?

문화일보의 황당한 사설...요상한 궤변으로 내란 수괴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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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발표된 문화일보의 사설. 윤석열 씨를 감싸는 듯한 어조로 이뤄져 있다.(출처 : 문화일보 사설 갈무리)
2일 오전 발표된 문화일보의 사설. 윤석열 씨를 감싸는 듯한 어조로 이뤄져 있다.(출처 : 문화일보 사설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내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 중 하나인 문화일보가 2일 오전 낸 사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외환죄와 연결하는 것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윤 씨를 옹호하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일 오전 문화일보의 사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外患罪 연결, 신중히 접근해야>를 보면 안보 역량이 노출 및 국익 등을 핑계로 수사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란 윤석열 씨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외환죄 의혹까지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작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작전사가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작년 10~11월 최소 5차례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인 작년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으로 드러났고, 노 전 사령관도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거(체포) 대상’을 선박에 태우고 서해로 나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잘못 기억한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정황이 김 전 장관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풍 공작’이 존재했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 선에서 실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 이를 명분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씨 조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 중 외환유치혐의(형법 제92조)를 적시했다고 한다.

‘외국과 통모(通謨)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한 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는 중대 범죄로서,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은 물론, 대북 공작 수사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윤 씨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아울러 "우선, 특검이 전직 대통령 처벌이라는 의욕을 앞세워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대북 공작 실체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확인이 먼저이지만, 그 다음에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통모)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 근원적 문제는, 안보 역량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군 작전 여부가 공개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피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이는 국익과 안보 역량을 핑계로 덮어두자는 취지로 보일 수 있기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것도 모자라 그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으로 전쟁을 획책하려 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다.

문화일보는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통모)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감쌌지만 우선 외환유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씨가 비록 북한과 몰래 통하고 모의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불필요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면 최소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말 역시도 의도적으로 윤석열 씨를 감싸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헌법상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해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북한 역시도 '국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첩죄의 경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항목의 '적국'엔 북한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넣은 것 자체가 윤석열 씨를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든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면 몰라도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처벌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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