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대응 방식이 상황 관리에서 경고사격으로 바뀌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2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조 변경으로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합동참모본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고사격 방식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공수처가 작년 12월 12일 군 관계자 A씨를 조사함면서 “김 전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해 11월17일 급하게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사격으로 도발 시 지체없이 원점을 타격하는 것으로 대응계획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시절엔 오물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더라도 무대응을 원칙으로 상황관리만 하고, 인명을 살상하거나 화재 등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한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게 기존 지침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취임 뒤 강경 기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 관계자가 공수처에 “국지전을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날에 직접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31번째 오물풍선을 날렸던 작년 11월 18일 새벽 직접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바 있다.
A씨는 공수처에 “보통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 발사해야 합참에 내려와 지휘하는데, 오물풍선 3개 정도가 남한에 온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많이 의아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엔 바람 방향이 서풍이라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으로 부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사격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이 열흘만인 작년 11월 28일 재차 오물풍선을 부양했을 당시엔 합참 반대로 경고사격이 무산됐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오물풍선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방첩사령부, 작전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비화폰 문자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 “합참의장이 합참 자체 회의에서 경고사격이 아닌 다른 대응 방식을 마련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는 취지로 상황평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됐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이전에 오물풍선이 부양되면 대응사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니 합참이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항목을 보면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1983년에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정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오물풍선 경고 사격을 지시해 북한이 무력 도발할 명분을 제공하려 했으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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