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변경 불가"

16일 헌재 변론 출석도 불가...불출석해도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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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33분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체포됐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오전 10시 33분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체포됐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의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가 될 예정이며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기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변론 역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호문제로 제3의 장소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느냐"란 질문에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며 “(신병 책임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향후 발부되면 공수처는 검찰과 각각 10일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이렇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헌재 2차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고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차 변론에 참석하긴 힘들 것이라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다만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당사자 불출석에도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절차가 진행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별도 규정이 없지만 2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수사라 시간이 짧은 만큼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출석 없이 변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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