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출범해도 교육감 직선제는 일단 유지

민관협의체, 특별법에 '추후 논의' 조항 넣기로…교육계 반발 등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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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은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은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2026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은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인 마당에 교육계를 중심으로 양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공동대표 이창기·정재근)는 전날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비전, 특별법안,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이창기(대전)·정재근(충남) 공동위원장 등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마무리 직후 “교육감 임명제 도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굿모닝충청> 질문에 “그 내용은 ‘추후 논의키로 한다’는 식으로 특별법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교육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해 27일 도청에서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도 행정통합과 관련 “특별법에 뭘 담아야 하느냐? 진짜 자치경찰권과 함께 교육감의 경우 분리 선거가 아니라 교육자치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월 9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 등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장점이 훨씬 많다”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별법 초안에는 기존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항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지만, 만약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언젠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불씨는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도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선 특별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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