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직선제 유지돼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임명직 전환 가능성에 입장 밝혀
AI DT관련해선 "순조롭게 추진"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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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헌법 31조 4항에 따라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헌법 31조 4항에 따라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헌법 31조 4항에 따라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대전‧충남 행정통합 후 교육감이 임명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교육감 직선제 유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깜깜이 선거' 등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장점이 훨씬 많다"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이하 AI DT)와 관련해선 도입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화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등 일부 교육청은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는 “교육부가 어떤 지위를 갖든 1년 간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희망학교를 조사 중이다. 순조로운 상황인 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달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행정통합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뭘 담아야 하느냐? 진짜 자치경찰권과 함께 교육감의 경우 분리 선거가 아니라 교육자치권…”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김 지사가 교육감의 경우 기존처럼 별도의 선거를 통한 방식이 아닌 임명제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그동안 시·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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