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취소 청구, 尹 구속취소가 부른 나비 효과

청구 사유에 "尹 석방 및 김건희 미조사"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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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석방지휘를 결정한 것의 대가가 빠른 속도로 나비 효과로 되돌아오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인 명태균도 13일 구속취소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명태균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명태균이 13일에 구속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 변호사가 든 사유는 '구속사유 해소'였다.

그렇게 예고한 대로 13일 오후 한겨레 단독 보도로 명태균이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명태균 측이 변호인을 통해 13일 오전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구서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서 결론 부부엔 윤 대통령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졌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천개입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명태균 또한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과 검찰의 어이없는 작태로 인한 청구서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 셈이다. 명태균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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