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이 즉시항고 기간 남았다는데도 요지부동인 檢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즉시항고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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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을 이미 내놨다는 것이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았어야 했고 또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3일 오후 검찰을 향해 "검찰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과, 이제 범죄자들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 범죄자들을 다 풀어줄 것인가? 검찰은 이제 스스로 존립 의무를 부정하고, 내란 공범의 길을 자초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고,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단행하고, 윤건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최후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명태균 특검법’ 공포 결정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면 즉각 특검을 수용하시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라"며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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