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 이어 김영선도 구속취소 청구...檢 책임질 수 있나?

尹 구속취소에 계속해서 후폭풍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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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출처 : MBC 경남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출처 : MBC 경남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결정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 명태균이 13일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SBS 기자에게 "지난 10일 법원에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서를 보냈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게 그 이유"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이 벌여놓은 '삽질'로 인해 중대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정치사범들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귀연과 심우정의 이 어이없는 협잡질이 낳은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이로서 검찰이 내란 세력과 한패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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