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3월 초 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데 이어 첫 재판 '촬영'까지 불허하는 특혜를 베풀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허가했던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같은 결정까지 나왔기에 지나친 편의 제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오후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박근혜, 이명박 씨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법원은 앞서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씨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MBC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내 촬영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일시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하며 형사소송법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임에도 자유의 몸인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직권구속을 하지도 않아 그가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더 머물 수 있게 방치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내란 관련 증거들이 인멸됐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부역자라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듭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어 더욱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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