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내란 수괴 尹 석방이 부른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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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석방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좌)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우).(사진=연합뉴스)
9일 석방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좌)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우).(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창원지방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것을 보고 똑같이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 석방'이 부른 나비효과인 셈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작년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로 인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마저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같은 불상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초래됐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일시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해괴한 해석을 자행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결정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본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모두 구속취소 신청을 했고 그 결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두 사람 역시도 석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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