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진통끝 국회 통과...무려 18년 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조정'
"자식 저금통 터는 것"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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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전광판에 표기된 투표 결과 그래픽.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전광판에 표기된 투표 결과 그래픽. (사진=국회방송 캡처)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내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33년 13%까지 인상한다. 소득대체율 또한 2028년 40%로 적용하려던 기존 인하율을 적용하는 대신 2026년 43%로 일시 인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군복무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크레딧도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도 폐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쓰는 것 불과하다"며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원이며,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인 136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을 흔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우 의장은 여야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시간 표류한 개혁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를 이뤘다"며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과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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