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은 거부권 요청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 야당 과반으로 처리 전망  
여당 반대 당론, 최상목 거부권 행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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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최근 명태균 씨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통과는 지난 11일 야6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발의안을 접수한 지 약 보름 만이다.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의지와 달리 국민의힘은 반대 명분을 찾기 급급한 모습니다. 

이에 대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발 저리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특검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담고 있다. 

특검법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한 상황이라 과반 이상의 야당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상황이라 다시 국회로 되돌아 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국민의힘 의원 중 '친한계(친한동훈계)' 등을 비롯한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최 대행은 현재까지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반인권범죄시효특례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방송법(개정안) 등이며, 가장 최근은 지난달 31일 행사한 '내란 특검법'(두 번째)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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