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집계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근거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기업 중장기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댔다.

야당은 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연기하면서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관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 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현재까지 총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내일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이 내일 명태균 특검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거부할 경우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 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2선으로 물러나면서 짐을 벗게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어르신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은 여야간 큰 이견없이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은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조기 대선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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