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폭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이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미끼로 국민의힘 당권을 넘겨주겠다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매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다"고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단일화를 제안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이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으며 대신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가자고 하고 있다는 식이라고 했다. 즉,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넘겨줄테니 이쯤에서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나 진배 없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이러한 친윤계의 행보를 두고 "첫째,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다"고 지적하며 친윤계가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당권을 쥘까 두려워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이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승패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그 이후 당권이 관심사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다"고 지적하며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 책임을 나눌 사람을 찾는 셈이다"고 했다. 즉,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되고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득표율 합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보다 더 높을 경우 '표 분산' 책임을 뒤집어 씌워 패배 원인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동훈 단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232조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명시돼 있는데 친윤계가 시도한 행위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대표직을 넘기는 조건으로 대선 후보직 사퇴를 유도한 행위이므로 정확하게 이 조항에 해당된다. 이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폭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아바타 후보를 위해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다면 공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앞에 이러한 위법적인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인지 투명하게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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