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청구, 5일 만에 10만 서명 달성

위헌정당해산청구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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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4시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및 국민추진단 모집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운동.(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1일 오후 4시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및 국민추진단 모집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운동.(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이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서명운동 성과를 알리며 반드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 12.3 내란 사태 완전 종식 및 완전 처벌을 다짐했다.

이날 국민의힘해체운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서 찾았다.

일제 강점기가 종식되고 수많은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남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학살이 벌어졌던 것, 5.18 광주 민주화항쟁 등 군부 독재 시절 벌어졌던 수많은 국민 학살 등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에 이번 12.3 내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다시는 이 땅에서 단죄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미래의 민주주의가 발목 잡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며 "내란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을 일삼았던 내란 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위헌 사유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결의 지연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 및 이후 지속적인 내란 수괴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 그리고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이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상의 행태에 대해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비롯하여 동법 8조 4항, 동법 11조 1항, 동법 21조, 동법 46조 2항, 국회법 148조 3항, 형법 87조 3항, 형법 90조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해석했던 것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해체운동은 이미 서명운동 개시 단 5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국민추진단 역시도 387명이나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1건 뿐이다. 현행 헌법 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55조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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