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지난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많이 불안하냐?"고 되물으며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많이 불안하신가?>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스스로 켕기는게 있는가? 해산당할 일을 안 했으면 해산당하지 않을 것이고,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이다"고 명쾌하게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로 국회의원 다섯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당해산 되었다. 귀당의 박근혜 정권 법무부가 저지른 일이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귀당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귀당은 윤석열 탄핵, 파면에도 반대하고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즉, 11년 전 통합진보당은 단지 '내란예비음모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이고 거기에 윤 씨의 탄핵, 파면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그 내란 수괴를 비호했으므로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면 국민의힘은 해체 분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겠는가? 쉬운 질문에 쉬운 답변이다"고 일침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은 현행법상 정부에만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국회로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최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고 밝히며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