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통진당과 비교하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추경호 내란 세력 내통 의혹에 대해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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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내통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신임 당 대표를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적시된 점을 언급하며 "아마도 추경호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유가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현행 헌법 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 대표는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자신이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추경호 의원의 비상 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의 협치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는 전적으로 국힘에 달려 있다"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협치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차기 국힘 당 대표는 선출 즉시 3가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이 주장한 3가지 조치는 첫째로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반대, 일체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고 둘째로 전한길과 자당 내에 암약하는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 셋째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다. 전 최고위원은 "오늘 선출되는 국힘 당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이 찍힌 서울구치소의 CCTV 열람 및 공개 건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구치소 CCTV에 자료 제출 요구건을 의결하고 특위에서 CCTV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CCTV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인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의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주당 내에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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