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전·충남지역 교육공무원과 교사들이 행정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 지역 교육청 노동조합(위원장 대전 채정일, 충남 이관우)과 교사노동조합(위원장 대전 이윤경, 충남 최재영)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특별법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교육현장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특별법 제54조는 교육감을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역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 전문성 중심의 자치 대표자”라며 “선출 방식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72조에 특별시장이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교육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행정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계속해서 “제64조에는 영재학교, 국제학교, 특목고 등을 적극 유치·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지역·계층 간 교육 양극화와 특권교육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해치는 특수목적 위주의 정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 의견이 배제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특별법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교육 주체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행정절차법 제19조의 협의의무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정한 교육자치 원칙에도 반하는 중대적 하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행정통합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조항 삭제, 교육청 감사권 확대 조항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충남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며 민주주의 초석”이라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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