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오수민)를 비롯한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언급하며 행정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특별법안 54조에는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실제로 그동안 김태흠 지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지 않은 점과 하께 교육청의 감사 권한 이양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도와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교육자치를 해치지 않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오수민 지부장은 “2010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아왔다. 교육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그런데 특별법은 이를 관선 임명이나 간선 선출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감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임명된다면 교육정책도 정치적 고려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본다”며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에는 특수목적고, 영재고 등의 설립 권한이 담겨 있다. 겉보기에는 교육의 다양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권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며 “특별법안은 좋은 교육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부장은 계속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도지사와 시장의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교육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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