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자치 침해 논란

충남도의회 행정통합 특위서 충남교육청 "유감" vs 충남도 "배제 아냐"
김민수 의원 "교육감 임명제는 민주화 시대 역행" 우려도
찬성 6표, 기권 1표로 29일 본회의 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오후 진행된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음에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에 배석한 충남교육청 윤표중 정책기획과장도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8일 오후 진행된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음에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에 배석한 충남교육청 윤표중 정책기획과장도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8일 오후 진행된 충남도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음에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에 배석한 충남교육청 윤표중 정책기획과장도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은 이날 교육청이 입장문을 낸 사실을 언급한 뒤 “(도가) 21일쯤 교육청 입장을 25일까지 전달해달라고 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상으로 기관 간 예의가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편삼범 의원(국민·보령2)도 “교육계가 통합 논의에서 반대 입장을 가질 것을 예측했음에도 여론조사 항목에 학부모나 교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의원(민주·비례)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 권한”이라며 “특별법 초안 어디에도 교육계 의견은 없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김태흠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러닝메이트제를 하겠다는 관점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이 낸 입장문을 잘 봤다.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어차피 법안인 만큼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교육청을 배제하려 한 것은 아니고, 도청과 시청의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교육청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조율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은 “교육청에서 왜 반대 입장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고, 강 실장은 “반대보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표중 과장은 “교육청과 협의가 부진했던 점(은 물론), 교원과 학부모, 교원단체 등 주체들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과장은 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등 교육자치와 직결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교육자치에 대한 폭넓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윤표중 충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신영호 충남도의원.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윤 과장은 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등 교육자치와 직결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교육자치에 대한 폭넓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윤표중 충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신영호 충남도의원.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윤 과장은 또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등 교육자치와 직결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교육자치에 대한 폭넓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특별법 조항 어디에서 현행 법과 충돌하는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우려'만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교육청도 이제라도 국회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구체적 입장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장(국민·서천2) 역시 “그간 민간협의체 등과 교육청 간 직접 소통이 없었던 점은 도와 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다”며 “교육청도 이제는 국회, 교육부 등과 직접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질문 기회를 얻은 김민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를 담은 이유가 뭐냐”며 “굉장히 잘못된 특례를 담았다. 교육감 임명제는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행정통합이지 교육감 선출 방식이 아니”라고 개탄했다.

한편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7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도의회는 29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행정통합에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