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정조준

정청래 "통진당 사례 보면 국민의힘 10번, 100번 해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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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방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방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졸속 국무회의' 관련 혐의로 기소할 때 적용한 논리를 차용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사실이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한 행사 방해'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한 '의원들 표결 권한 침해' 의혹과 법리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이 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내란 사태 선포 다음 날 진행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해당 의혹으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등이 고발된 상태다. 추 의원은 내란 당일 오후 11시 3분 경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가 서울 여의도 당사 → 국회 예결위 회의장 → 당사로 수차례 의총 장소를 정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작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했을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추 의원은 자당 의원들을 여의도 당사로 가게 해놓고 정작 본인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고 계엄 해제 표결 요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추 의원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도 드러나 내란 세력과의 내통 의혹이 점점 더 두드러졌다.

한국일보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방해 혐의로 기소할 당시 적용했던 법리를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특정 국무위원들만 불러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춘 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특검은 결국 소집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헌법·법률상 보장된 '국정에 관해 심의할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검팀은 추 의원의 소집 장소 변경으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계엄 해제를 위해 표결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논리를 적용해 수사하려면 계엄 당일 밤 국회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추 의원은 당시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국회가 봉쇄된 탓'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슷한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담을 넘는 방법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다.

한편 특검팀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근 조사한 것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표결 방해 의혹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과 관련된 다른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조은석 특검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올해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고발 사건(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이첩돼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수십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거듭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닌가?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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