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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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이자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김예성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했고 귀국 즉시 특검에 의해 체포됐다. 

김예성 씨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그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히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예성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그런데 김예성 씨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예성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예성 씨는 7월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예성 씨는 호치민 소재 모 호텔에서 목격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베트남 숙박업소들은 외국인 투숙객이 오면 반드시 공안에 거주 신고를 해야 했고 여권이 무효화됐기에 더 이상 도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 판단했는지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귀국했고 귀국 즉시 특검에 의해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므로 특검은 48시간이 경과하기 몇 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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