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도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 맞불...24일 법안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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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음에도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또 같은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진행 중이다. 벌써 올해 들어 4번째로 이뤄진 필리버스터인데 방송3법부터 노란봉투법까지 이재명 정부의 개혁입법에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득을 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도 못했고 이 법이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했다. 단지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힘든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개시 1분 만에 문진석 의원 외 165인이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종결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9시 10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건에 대해 표결이 이뤄지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만으로도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5를(179명) 넘어서므로 이번에도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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