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표결 불참 후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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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표결엔 불참한 채 곧바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5명이 신청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결 건에 관한 표결은 재석의원 186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5(179명)을 넘기며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도 투표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가 꺼졌기에 곧바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3명은 모두 개혁신당 소속의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 등이다. 

이번에 가결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처음 국회에 발의했으나, 당시와 이후에도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2차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재의결 방해로 인해 모두 폐기됐다.

법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이라며 "이는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도 시행 준비 과정에 참여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 의결 후 두 번째 안건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며 토론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진석 의원 외 165명이 오전 9시 42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에 관한 표결을 하게 되는데 재적의원의 3/5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의 수는 298명이므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179명 이상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만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치이므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가 될 것이 확정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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