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재석의원 169명의 찬성으로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불참했으며 재석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5일 국민의힘 측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의 표결이 이뤄졌다. 해당 필리버스터는 6일 0시에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불과 7시간 8분 만에 종료됐다.
그마저도 유일하게 필리버스터에 참가했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방송 주제와 전혀 무관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투자 의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 이야기를 하거나 색깔론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기 바빴으며 국민들에게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왜 '악법'인지를 설파하지 못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됐으므로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사 수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2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모두에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 합이 180석을 넘기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신청하면 이 역시도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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