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3법 모두 통과...국민의힘 집단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의원 179명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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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이재명 정부의 숙원 개혁입법이었던 방송3법 처리가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갔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다만 종결 동의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했기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만 하루가 지난 22일 오전 11시 경에 민주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투표가 실시됐고 국민의힘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184명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동의하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5(179명)을 채웠기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으며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180명 중 179명이 찬성하며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1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서 방송3법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정부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1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인) ▲교육 관련 단체(2인) ▲교육부장관(1인) ▲시도교육감협의체(1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5 이상의 찬성)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하루 늦췄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들게 됐다. 본회의가 산회된 후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보수 여전사를 자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낙하산·코드 인사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언론개혁 입법을 방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심지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여론 선동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그 길에 무슨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고 약속하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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