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불출석의 죄’ 혐의로 고발당한다. 고발인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로,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우편 제출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공수처 온라인 ‘신문고’ 시스템이 고장으로 정상 가동되지 않아 부득이 우편 제출 방식을 택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지금 위태롭다. 사법부의 정점에 선 대법원장이 법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은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를 향한 도전”이라며 “끝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사법권 독립’과 ‘재판 관여 금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이자 기만”이라며 “국회가 묻고자 한 것은 판결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대법원장 직무 집행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불출석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적법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절차마저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며 “이는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사법 ‘왕’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출석 의무와 개별 질문에 대한 증언 거부권은 별개 개념이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뛰어넘는 선언”이라며 “사법부 역시 국민 주권의 감시 아래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전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위법성 여부를 넘어서 사법부 최고위직의 책임성과 법치주의 신뢰 회복 문제가 걸려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해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법치 회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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