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시와 당진시, 홍성군·예산군, 세종시가 12일 ‘교육국제화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교육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총 12곳이다.
이들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되면서 2027년까지 5년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모국어·한국어 교육시간 증배 및 생활 외국어 과목 운영 ▲글로벌 문화·예술 감성교육 등 운영도 가능해졌다.
특히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 설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앞서 박하식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은 지난 5월 24일 특구 관련 공청회에서 홍성·예산이 특구로 지정되면 영재학교 설립에 유리할 것이란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과 이병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13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은 김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한편 세종시와 교육청도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시민역량강화’와 더불어 ‘교원역량강화’에도 힘 쓸 계획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중심으로 세종시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래전략수도이면서 동시에 국제교육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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