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 씨 방조 혐의 인정

판결 내용 김건희에게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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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 출처=연합뉴스)
12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전주 손 씨의 방조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주 손 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 손 씨에 대해 일부 시세조종 행위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주포' 등이 도이치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승해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주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김건희 여사는 단순 '전주'였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를 본 피해자란 식으로 감쌌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규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감싸고 돌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당시 검찰은 그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했으므로 대통령실의 주장은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아무 것도 안 나왔다"고 하면서도 정작 검찰은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전주 역시도 시세조종 행위 방조혐의를 인정받아 유죄를 선고받았기에 김건희 여사가 '전주'라서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므로 더 이상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 지금처럼 시간 지연으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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