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후 부정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공천한 정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공천헌금-대가성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범죄행위다.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에게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가 공유됐다는 증언을 거론하며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은 공식 회계상 기록되지 않은 윤석열·김건희 개인 채무였고, 이를 김영선 공천으로 갚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을 대선 경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명태균 ‘박사’발 국정 개입 의혹들로, 지난 대선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도둑맞은 대선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윤석열 대선 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 과정의 불법을 국민께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 손으로 도려내야 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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